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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전세권 설정등기 절차

전세권 설정등기 절차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낸 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해당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즉 소유자가 되며 등기권리자는 전세권자가 됩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등기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권 설정등기를 위해서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로 출석하여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작성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제출 외에도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안에 따르면 건물과 대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사람이 건물 일부분에 이미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때 건물 나머지 부분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대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능하며 건물 일부분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후 대지에 추가적으로 설정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물 대지를 추가하여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 후 주인이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할 경우 대지에 다른 전세권이 설정됨으로써 위 사람과 분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것으로 건물을 사용하고자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면 건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해서는 대지와 함께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인근 토지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일 때는 건물 전세권자의 건물 용도에 의한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임차인 혼자만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 법률가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