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특정 : 당사자들이 계약하는 부동산 즉 계약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목, 면적 및 건물 내역을 표시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표시 : 계약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대리인을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리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선임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매매대금 :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그 지급기일도 기재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일에 대한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게 됩니다.
- 계약의 해제 :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 밖의 특약사항 : 위의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재합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나 의문점이 있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가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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