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할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수원건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게 건물 신축공사 도급을 했는데, 공사가 완성되기 이전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는 이미 지급된 상태인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해서도 위 하자의 보수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서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21649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그리고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이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해서도 성립이 되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해서도 성립되는데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가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이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판례에서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와 다르게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 지급을 하고 난 후에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에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않아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이 되어야 할 것이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서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도급인이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 갑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고가 이미 지급되었다고 해도 남은 부분의 공사대금에 대해서 위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지만,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서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갑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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