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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국‧공유재산 대부료 기준 산출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기준 산출은?

 

 

국가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 공유재산을 일반인이 빌려 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국, 공유재산을 일정 기간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대부계약이라고 합니다.

 

 

 

 

 

대부기간은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10년, 그 외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며, 그 밖 외에 재산은 1년으로 지정됩니다. 대부는 기본적으로 유상대부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게 되는데, 대부료는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과 같은 성격으로서 대부재산의 사용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대부료를 산정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동일인과 대부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최초로 대부 받아서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개시 이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 증대된 가치를 기준으로 대부료가 산정이 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골프장 부지 내 포함된 국유지 대부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국유재산법이 개정된 후에는 새롭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에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국유재산법과 마찬가지로 개정되었으므로, 공유재산도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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