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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 되었을 경우에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해서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판결).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 될 경우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해서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됩니다(대법원 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다만,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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