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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 되었을 경우에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해서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판결 1995. 7. 11. 선고 94다34265 ).

 

그리고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 만료 될 경우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해서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됩니다. (대법원판결 98. 5. 8. 선고 98다 2389)

 

그러므로 甲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귀하는 甲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판결 2003. 4. 22. 선 고 2003다7685)

 

 

 

 

또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으로서 토지 임대인에 대해서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결 1996. 2. 27. 선고 95다29345, 1997. 4. 8. 선고 96다54249 ). 또한 주택이 멸실한 때 매수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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