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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실명제법 헌법불합치결정

부동산실명제법 헌법불합치결정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부동산실명제법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포탈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그 판단에 대해 가리지 않고,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정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들은 일률적이고 과다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의 과징금 조항에 대해 제기되었던 대략 7건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명의신탁의 숨은 의도에 대해 반사회적인지 아니면 위반유형에 따른 차등부과 방법은 없는지와 다른 참작사유는 없는지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과징금을 정해 놓은 것은 경우에 따라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99헌가18, 99헌바71 등).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는 실명제법 제4조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사적차지 또는 재산권보장원칙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실명제법의 근본이념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 제5조1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라는 과징금 부과율에 대해서는 실명제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보여진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명의신탁이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는지, 실명등기의무 지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는 취지입니다.그리고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제법 헌법불합치결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병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