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동산 매각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동산 매각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등)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동법제41조 제1항).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3조 제1항).

 

경쟁입찰 시 입찰공고 방법은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 또는 낙찰선언을 하게 됩니다.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공고 등을 할 때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동법 제44조).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8조 제1항).

 

-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9조).

 

용도가 지정된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재산의 매수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를 활용해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53조제 1항).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동법 제51조 제1항).

 

 

 

 

오늘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동산 매각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병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