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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신탁과 사해신탁 취소

부동산신탁과 사해신탁 취소

 

아파트 건설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그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 사업부지 소유자나 시행사의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권리행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 사업부지의 소유자나 시행사가 신탁의 형식을 이용해 자기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며, 이를 사해신탁이라 합니다.

 

 

 

 

신탁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상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8조 제1)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조항(406)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신탁이 취소되면 부동산이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아오거나 돈으로 반환됩니다.

 

그런데 부지 소유자나 시행사의 채권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신탁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려면 시행사 등에 신탁행위 전에 성립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판결 200132236 )

 

 

 

 

민법상 채권자 취소는 시행사 등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성립하지만, 신탁법상 사해신탁 취소는 채무자가 비록 채무초과상태였다 하더라도 채무변제나 공사 완공을 위해 부득이한 방법으로 신탁하였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판결 200157884).

 

 

 

 

즉 채무자인 시행사 등이 채무 초과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방책 또는 갱생 목적으로 신탁이라는 담보제공행위를 하고 자금을 융통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자보호를 위해 이런 예외는 최소화 해야 됩니다.

 

또한 사해신탁 취소소송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제척기간) 제기해야 되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신탁과 사해신탁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서 명쾌하게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