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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며, 목적물의 인적 및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의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이나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나 채권 등에 관계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하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경우, 즉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점유상태를 임대차계약 관계를 맺은 임차인으로 고정시켜 두려고 계약해지 사유나 건물인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위한 필요 요건 중 하나인 보전의 필요성 즉, 기간만료나 차임연체 등과 같은 건물 인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甲은 자신의 아파트를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음에도 乙이 이에 불응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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