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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유토지분할

부동산법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여부

부동산법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여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공유물분할이 있는바, 각 공유자는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서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에서 분할을 금지하거나 분할금지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구분소유자, 경계표 등의 공유자 등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는 계약(분할금지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 즉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로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공유자가 법원에 재판상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결과 공유관계는 종료되고 분할 시부터 각 공유자는 자기가 받은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서 취득을 한 물건에 대해서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분할은 교환이나 매매의 성질을 가지고,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 시(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 소급을 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을 한 가액의 3분의 1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공유물분할협의 후에 그 협의사항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여부는?

 

질문) 갑과 을은 공동으로 1필지의 대지를 구입해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뒤, 그 대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 지상에 각각의 건물 소유를 하고 있다가 각자의 건물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정해서 분할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을이 공유물분할에 현실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민법에서는 제269조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이 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은 때는 재판상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하지만 위 질문상황의 경우처럼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이 된 경우에는 일부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해서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를 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고,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를 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청구함은 허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등 판결).

 

그래서 위 상황의 경우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공유물 분할 관련 분쟁을 한병진변호사에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