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결 분석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62657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 주택법에 따라서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게 되면서 계약체결을 한 경우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와 계약의 당사자는?
판결요지
구 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가)목, 제43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1항 [별표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55조 제1항, 제72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0. 7. 6. 국토해양부령 제260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2조의 체계 및 내용과 더불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에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를 한 것은,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난맥상 극복을 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도모를 하기 위한 취지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인정을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 주택법에 따라서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 및 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되며,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요점을 정리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한 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이므로,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 및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되고, 계약의 당사자도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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