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대차계약서상 기간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미 취득을 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 유지를 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차일피일 미루어진다면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요건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보증금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신청방법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에 변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으며,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항,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및 제281조제1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등기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법원은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촉탁을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효력은?
임차권등기가 되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 가지 않은 상태와 같이 보증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참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수입인지 2천원, 송달료 총 6회분(18,120원), 등록세, 교육세로 부동산 당 3,600원,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당 2천원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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