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일반적으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대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꼭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임차인으로서는 먼저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나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차인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에서 보다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으로는 우선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당사자 간에 합의해지된 경우, 일방의 해지통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존재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의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임차주택이나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신청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 등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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