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내용의 신빙성과 유치권
도급계약 내용에 신빙성 없으면 유치권을 인정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며 매각된 남의 땅에 유치권을 주장하였지만 공사도급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도급계약 내용의 신빙성과 유치권 인정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이 매수한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에서는 최근 A회사 대표이사 甲씨가 B회사 대표이사 乙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2014가합678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甲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공사기간 등만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다르게 시공이 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서 甲씨가 실제로 공사도급을 받아 완료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甲은 계약금 1억원만 받은 상태에서 20억원 상당을 직접 조달하여 공사완료를 하였다는 것인데, 甲이 그런 위험과 비용감수를 하고서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을 하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甲은 19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변제를 받지 못했는데도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창고시설물 신축을 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급계약 내용의 신빙성과 유치권 인정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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