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하며,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을 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를 하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나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을 한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민법」 제356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를 하기 위하여 설정을 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은?
근저당권 및 저당권 설정을 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민법」 제371조).
근저당권과 저당권 성질은?
저당권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에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민법」 제333조 및 제370조).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제1항).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는?
담보채권
근저당권 : 장래의 증감 및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저당권 : 현재의 확정액
부종성
근저당권 : 결산일에 피담보채권 확정이 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을 해도 유지
저당권 :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변제효력
근저당권 : 변제를 해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저당권 : 변제하게 되면 채권 소멸
등기되는 금액
근저당권 : 피담보채권 최고액(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여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저당권 : 피담보채권액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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