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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구이의의 소란?

청구이의의 소란?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종래의 채무명의)에 표시가 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 또는 형태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며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오직 집행권원에 나타난 표시에 의존해서 집행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이미 실체법상 소멸하는 따위의 사정이 생기게 되면 그 집행권원은 현재에 있어서의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도 집행법상으로는 적법이지만 실체법상으로는 부당한 것이 됩니다. 이런 모순을 제거하고자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를 상대로 그 청구권의 존재 또는 태양을 다투어서 그 집행력 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인정한 것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다른 소와의 관계는?

 

집행권원 그 자체의 취소를 하거나 변경을 구하려면 상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나 재심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소 또는 이의를 할 시기가 이미 도과되었을 때에는, 집행권원에 붙인 집행문 부여가 위법임을 주장해서 그 취소를 구하려면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34조) 내지 이의의 소(제45조)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이 집행행위를 할 때 저지른 위법을 다루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 내지 즉시항고(제15조)에 의합니다.

 

 

절차는?

 

원고는 그 집행권원의 채무자가 될 것이며 피고는 그 채권자가 됩니다. 관할법원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모두가 전속관할입니다(제44조 제1항 ·제58호 제4항·제59조 제4항).

 

이의의 원인은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에 발생을 한 것이라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즉,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라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에 표시가 된 청구권이 불성립했다는 사유는 이의원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공정증서(公正證書)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청구권의 불성립도 이의원인으로 삼을 수 가 있습니다(제59조 제3항).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이의가 될 수 있는 사유는 변제 ·면제 ·경개 ·상계 ·양도, 기한의 유예 따위입니다. 이런 이의원인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동일한 이의의 소에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제44조 제3항). 이 소가 제기된다고 해서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소법원은 원고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응급조치로서 결정으로 본소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46조·제47조).

 

 

 

 

 

 


10년간 보증금 반환요구가 없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고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고서 그 주택에서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여오다가 10년이 지난 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비로소 지연손해금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에서는 임대인 甲이 임차인 乙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4가단43288)에서 甲 부동산에 대한 乙의 강제집행은 허가를 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乙은 '甲은 乙에게 보증금 32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이 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없이 주택에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를 하는 등 약 10여년 동안 주택을 점유 및 사용했는데, 10여년이 지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자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이 난 뒤에도 10년이 지나도록 甲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에 甲과 乙 사이에는 乙이 계속 주택사용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