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집행 -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가처분의 집행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결정을 실현하는 행위이며,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의 집행에 대해서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물건이나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금지를 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않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내려진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처분 재판을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덧붙여야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고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처분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방법
법원이 집행하는 경우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등기촉탁으로 집행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가처분 결정을 한 후에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송달을 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 등기소공무원에 의해서 등기부 기입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등록촉탁으로 집행하며, 법원사무관 등이 해당하는 행정관청에 가처분의 기입등록 촉탁
채권에 대한 가처분(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결정문 송달을 하며,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를 하는 명령이 기재가 된 가처분 재판정본을 별도의 집행신청 없이 가처분 결정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
인도(명도)단행가처분 : 결정문 송달로 집행하며,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기재가 된 가처분 재판정본을 별도의 집행신청이 없이 가처분 결정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
금전지급가처분 :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으로 집행하며, 채무자가 금전지급가처분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처분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2주의 집행기간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등기 촉탁으로 집행하며, 법원사무관 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나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 촉탁
집행관이 집행하는 경우는?
집행위임이란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채권자, 채무자나 그 대리인의 참석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붙이며,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고지함으로 행하는 집행방법입니다.
집행위임은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는 강제집행신청서에 가처분명령정본(법원 결정문 원본 2부)을 함께 제출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및 철거 또는 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위임의 방법을 통하여 집행실시를 합니다.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무자에 대해서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거나(예: 건축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예: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것과 같이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은 그 재판의 고지 또는 송달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며, 별도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집행의 효력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서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서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임대·전대·임차권양도, 사용대차 등) 이전이나 객관적(목적물의 동일성 상실)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으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이 된 이후에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취득을 한 사람에게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12호, 2011. 10. 12. 개정, 2011. 10. 13. 시행)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해서 경락이 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지만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와 같이 채무자의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경우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또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物的) 상태를 남기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아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공작물의 철거를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物的) 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가처분의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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