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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 경매 유치권

부동산전문변호사 - 경매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경매 유치권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의거한 법정담보물권으로 등기 기타의 공시수단이 없는 점에서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다릅니다.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유치물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을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을 할 수 있지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를 하여야 합니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을 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을 합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나 담보 제공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입니다.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에 있어서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필요비 지출을 한 경우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 지출을 한 때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을 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유치권이 적법한 것인지 가장유치권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사례

 

갑이 주식회사인 을과 을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하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하고 공사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위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하던 중에 이를 제3자에게 임대를 했는데, 위 건물 임의경매에서 소유권 취득을 한 병이 갑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의 승낙이 없이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을의 유치권소멸청구에 따라서 갑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14.7.2, 선고, 2014나12050, 판결)

 

 

 

 

 

경매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치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