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장래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그 처분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보전처분절차입니다. 자신의 부동산이 가압류 당한 경우 이의가 있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해서 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발령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하여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해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는 직권으로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 이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송을 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는 이송허용이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이의신청자격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서 승계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및 제76조).
-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나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및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 이의신청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 및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 변론이나 심문기일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 이의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이의신청 심리 및 재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는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며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법원은 심리종결을 하려는 경우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해서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 제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을 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이의 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이의신청에 따라서 가압류 취소를 하는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서 담보제공을 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 불복의 이유로 주장을 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회복을 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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