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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

주택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매입을 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조건 신고에 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조건 신고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임대을 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하는 임대주택 매입을 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

 

 

신고사항은?

 

신고를 해야 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임대차의 계약기간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매입임대주택 소유권 취득을 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금액


 

 

 

 


임대조건 신고절차는?

 

임대조건 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임대조건 신고서(「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26조제2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위와 같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에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임대조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제2호의3).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과 계약이 가능할까?

 

질문) 임대조건 신고를 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임대보증금을 올려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여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변경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하는 수 없이 변경 신고를 한 임대조건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과의 계약을 인정하여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그러한 경우에도 대부분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 발급을 받지 않은 채 변경 신고를 한 임대조건대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 발급을 받지 않고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 변경 신고가 된 임대조건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규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하게 준비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