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별도로 임차를 그만 하겠다는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기간이 끝났어도 이미 한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의 요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을 하여야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의 기간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의 효과는?
위와 같은 경우에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고를 임대인에게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의 예외는?
매달 차임을 지급을 하여야 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에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한 경우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로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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