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란 국가나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을 한 주택 또는 임대사업자가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수원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사람이나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아래에 해당을 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임대를 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임대주택 유형은?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제공이 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대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임대하는 주택을 포함]
-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건설을 한 주택 중에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이 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를 하는 주택(「주택법」 제9조 및 제16조)

 

주택건설사업자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하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건설임대주택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을 하는 임대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건설을 하는 임대주택
- 공공사업으로 조성이 된 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

 

 


 

 

매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를 하는 주택(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포함함)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함)을 갖출 것

 

 

준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을 수원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