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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수원명도소송변호사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수원명도소송변호사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명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꼐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2007년 5월 1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이미 만료된 2009년 5월 현재까지 임대인 B는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별도의 말이 없는데요. 이 때 위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 B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0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적이 없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임차인 역시 계약종료 1개월 전까

지 갱신 거절과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한쪽이라도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합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겠고,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며, 이런 통지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한 경우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효과와 묵시적 갱신의 계약해지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즈음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바꾸어 합의 갱신을 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두어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명도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