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잘 작성하여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통상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이나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 약정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표시를 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 특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기재하면 됩니다.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면서 지급을 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나, 중도금이 없이 잔금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며, 잔금은 인도를 받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지만, 꼭 2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다면 이사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 살고 싶다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하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도 1년 후에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특약 사항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 기재를 하는 공간이 있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인도를 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 임차인이 인도를 받기 전에 발생을 한 임차목적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한다는 사항
- 인도 받기 전의 기간에 부과된 공과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임대차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을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하여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0) | 2015.01.19 |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차임연체에 대해서 (0) | 2015.01.16 |
수원명도소송변호사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0) | 2015.01.09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0) | 2015.01.08 |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0) | 201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