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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상황의 경우는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던 중에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을 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의 상환 청구를 할 수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을 한 유익비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해서 증가가 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하여야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을 하는 증가액 중에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으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익비란?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 또는 임차목적과 다르게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지출한 시설개수비용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시기와 기간은?

 

임차인이 유익비 지출을 한 경우에는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와는 달리 즉시 그 상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비로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하지만, 과다한 유익비의 일시적인 상환의무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서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허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법원이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락한 경우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서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을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