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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월세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판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 중에 임대료 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 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판결).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대항요건을 갖추고(주택 :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상가 :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의 신청), 임차를 한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입니다.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및 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보증금 반환거부와 월세 관계는?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 월세는 안 내도 될까요?

 

답변)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에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 임차인의 명도 의무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설사 이런 경우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명쾌하고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