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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요건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요건에 대해

 

 

이미 유효하게 성립을 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요건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이 압류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 승계를 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 운영을 하던 중에 상가건물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 요건과 의의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를 승계한 자,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 내용 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상 힘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 발생시기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김철수가 2010. 7. 17. 임차상가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2010. 8. 28.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쳤으면, 그 다음날인 2010. 8. 29. 00:00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신청은 7. 18.에 마쳤지만 상가를 인도받은 날이 8. 28.이라면, 그 다음날인 2010. 8. 29. 00:00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거나 경매 및 공매가 되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양수인 또는 경락인)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는?

 

대항력 취득을 한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시기의 선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