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유의사항은?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차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비롯하여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하여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차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꼭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의 확인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 및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부동산등기기록 열람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함)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대장 확인하기
부동산을 임차할 때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하여 임차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해당 시·군·구청이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하기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의 서류 확인이 끝났다면, 임차하려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부동산이 공적 기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의 유의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 임대를 하는 사람(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하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임대권한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등 지급하기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였으면 계약 내용에 합의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때는 통상 임차보증금의 10%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통상 임대차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기록을 재확인하여 임대차계약 후에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면 인도와 전입신고(주택) 또는 사업자등록(상가)을 통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발생한 경우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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