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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_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_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하자보수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해결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보수 공사업자의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공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법령의 규정이 있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7조, 제22조 및 별표 4).

 

 

 

 

 

 

 

 

 


아파트하자보수 분쟁 합의 및 조정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입니다.

 

 

각종 조정제도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분쟁 소송

 

 

하자보수청구권자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하자보수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파트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