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파트하자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알고 보니 아파트하자로 인해 생겼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하자검사를 신청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실시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하여,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관하여 아래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해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합니다. 단,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해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합니다. 단,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 현금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을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이 위 2. 또는 3.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은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보증금의 세입조치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는 보았는데요. 애써 아파트를 장만했지만 아파트하자로 온가족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하자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하자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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