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이나 건물의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그 상가건물 사용 및 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가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 부담을 합니다.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면제를 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나,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이 된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 부담을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등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 수선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거나 파손이 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및 일부 지급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때에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는데, 최근 지붕이 균열되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고쳐야 되나요?
답변)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임대차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0) | 2014.12.19 |
---|---|
상가보증금보호 (0) | 2014.12.17 |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은? (0) | 2014.12.11 |
수원부동산변호사 -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1) | 2014.12.09 |
임대료 연체에 대해 (0) | 2014.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