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은?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은?

 

임대인은 차임이 연체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에 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갱신요구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상가건물일 경우에도 3기가 아니라 2기에 달하는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법상 계약갱신거절권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27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그 외에도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27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임대를 받은 경우


-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 제한 위반을 해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임대주택 전대를 한 경우


- 임차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동사업시행자기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및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단, 임대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를 함)


-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받지를 않고 개축·증축 및 변경을 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및  멸실한 경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다른 주을 소유를 하게 된 경우(단, 상속·판결 및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 선정을 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을 한 경우는 제외함)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 위반을 한 경우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 입주를 하는 경우


- 임차인이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 하지 않는 경우


 

 

 

 


오늘은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보증금보호  (0) 2014.12.17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0) 2014.12.16
수원부동산변호사 -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1) 2014.12.09
임대료 연체에 대해  (0) 2014.12.08
상가 임차권의 승계  (0)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