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이 되도록 계약 갱신이나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게 되면 계약이 그 이전의 조건대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에 관해서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묵시적갱신 요건은?
임대차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의 거절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한쪽이라도 갱신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한 경우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의 효과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전단).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이 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의 묵시적갱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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