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다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물관리 소홀로 침수 및 악취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명도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해서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임은 약정한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에서는 임대인 甲씨가 乙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3나6270)에서 월 차임을 2분의 1로 감액하여 받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乙회사는 건물을 임차한 목적에 따라서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배타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창고는 누수와 악취가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 의류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으며, 乙회사가 점유하는 동안에도 충분히 사용 및 수익을 하지 못했다며 乙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명도,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명도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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