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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무허가건물철거소송 - 미등기무허가건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무허가건물철거소송 - 미등기무허가건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이 될까?
이에 대해서 건물철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서 소유를 하고 있던 중에, 대지만을 갑에게 매도를 하게 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해서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을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을의 요구대로 철거를 하여야 할까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토지나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는 그 건물철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소유자에 대해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 취득을 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무허가건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그런데 이 판례는 무허가건물을 자기가 축조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례로 보이고, "미등기무허가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받아 소유하다가 대지의 소유권만이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판결).

 


 

 

 


위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에 질문자님은 위 건물을 질문자님이 축조해서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해서 을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 을이 대지사용의 대가 요구를 하면서 법원에 지료청구를 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지료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참고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민법에서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석조,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 그리고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서라 위와 같은 최단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1조 제1항).

 

판례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며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1 판결, 1992. 6. 9. 선고 92다4857 판결).

 

 

 


 

 

오늘은 미등기무허가건물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물철거,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물철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건물 철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