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명도소송변호사 -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경매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여도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 전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므로 실효성 확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의 경우 매각대금을 낸 후에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통하여만 부동산 인도가 가능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세입자 등으로부터 점유를 돌려받으려고 하거나, 대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제기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명도소송에 비해서 빠르게 부동산 명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을 받기 위하여는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도명령 결정은 신청 접수 후에 통상 1주일 이내 내려지게 되며,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문 송달을 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 인도명령결정문과 상대방에게 송달이 됐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 명도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매매대금과 유치권 (0) | 2015.10.28 |
---|---|
부동산인도명령 살펴보기 (0) | 2015.10.08 |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0) | 2014.12.05 |
무허가건물철거소송 - 미등기무허가건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0) | 2014.11.06 |
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0) | 201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