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영세상인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임대차전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그러나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초과를 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지역별 보증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3억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함)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이 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함),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억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이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해서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상가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
기준 금액 이상 고액 보증금인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를 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계약갱신요구권은 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됩니다(2013. 8. 13. 개정)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일시사용을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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