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주택임대차변호사
재외국민이 아파트를 임차한 뒤에 국내거소 신고를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서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에서는 최근 甲이 재외국민 乙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7716)에서 乙은 甲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乙은 2007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임차하여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乙은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하였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원고 甲은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 乙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재외국민인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乙은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국내거소 신고하였다며 이는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에 해당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외동포법 제9조는 법령에 규정이 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거소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규정은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 인정을 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이 된 것인데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 허용을 하고 있는 주민등록법과 다르게 재외동포법은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시 기능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재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여 제3자에 대한 공시 규정 등 마련을 하는 입법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현행법에서는 재외국민은 전세권 설정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재외국민과 주택임대차호보법상 대항력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0) | 2014.12.03 |
---|---|
주택 전세금(임대차 보증금) 인상요구에 대해서 (0) | 2014.12.0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0) | 2014.11.25 |
확정일자의 효력 (0) | 2014.11.21 |
전대차계약에 대해 (0) | 201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