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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이란 아파트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하여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게 구조된 공동주택이므로 관리규약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파트 마다 중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해 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답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를 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관리나 사용에 관해서 준거가 되는 규약이 공동주택관리규약입니다.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고, 이를 참조해서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나 사용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열람 청구를 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를 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관리나 사용에 관해서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4조제1항).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은?

 

입주자 등은 위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규약을 정합니다(「주택법」 제44조제2항).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을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에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4조제4항).

 


최초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을 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서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한 내용을 말함)을 해당하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후단).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은?

 

 제정된 관리규약 개정을 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는 방법을 준용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그 개정안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제2항 후단).

 

- 개정 목적
-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사람은 관리규약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에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8항,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해서 입주자 등이 열람 청구를 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요구를 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주택법」 제44조제3항).


 

 

 

 

 

오늘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