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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군사시설물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군사시설물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진지, 교통호, 참호 등은 거래 대상이 안되며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나 참호 등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에서는 최근 甲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단198720)에서 국가는 甲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지, 참호, 교통호 같은 군사시설물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독립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달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우리 법 체제 아래에서 건물의 가치를 유지케 하려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정을 하는 제도이며, 군사시설물이 독립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이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의 군사시설물이 임야 12만9946㎡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고 민간인의 접근 차단이 된 군사지역으로 설정이 돼 임야 주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가는 구조물이 점유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임야 전체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