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지상권변호사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이 없어도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을 하는 지상권을 말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에 토지와 건물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의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이용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법정지상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나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가, 그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다르게 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해 법률로 인정을 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경우 지상권 인정을 하여 주지 않는다면 건물소유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이 타인의 토지 사용을 하는 것이 되어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법은 이 경우에 당연히 지상권 설정이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을 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것이어야 하며, 토지와 건물 어느 한 쪽에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이 되어야 하고,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서 경매됨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을 하는 지상권이기에 등기가 없이 성립을 하는 물권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는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건물의 유지와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상물소유자는 토지사용의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며, 건물소유자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토지소유자가 갱신 거절을 한다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위의 건물 등 매수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자가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에 법정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지상물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경매절차 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정지상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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