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와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하거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답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 가처분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효력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가처분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양도를 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기한 등기가 있다면, 그 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이 된 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해서 경락이 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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