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사유치권 대상여부
상사유치권이란 상법에 규정이 된 유치권을 뜻합니다. 민사유치권은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牽連關係)'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게 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유치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인간의 거래에서 채권자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甲조합이 乙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민사유치권과는 다르게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사유치권을 부동산에도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며 부동산 공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된다며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의 상고심(2012다39769)에서 대법원 민사3부는 원고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 및 완화하여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이 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과 다르게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을 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없는 민사유치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법 제58조는 민사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을 하지 않고 물건 및 유가증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 부동산 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상사유치권 항변을 살피지 않고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유치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유치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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