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해서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주택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답변) 임대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에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뒤,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압류 취소를 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 공탁을 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해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은?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에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을 한 가압류 취소를 시킬 때에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방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을 받고 난 뒤에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아서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집주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그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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