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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의에 대해

배당이의에 대해

 

 

배당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배당을 받은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청구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는 배당을 집행한 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이 되지 아니한 때, 이의 신청을 한 채권자가 배당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소(민사집행법 154조)를 말합니다.

 

제154조 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 실시를 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단,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합니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가 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는 그 밖의 소도 같이 관할을 합니다.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해서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엔 156조 제1항 단서와 15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156조).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154조 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155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을 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157조). 이의한 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158조).

 

 

 

 


 

 

 

배당이의신청 판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하며,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이 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이 된 경우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며,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 9 · 4 · 선고 2001다63155)


 

 

 

오늘은 배당이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당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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