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입찰제에 대해
기간입찰제는 특정한 날 경매 진행이 되는 기일입찰제와 달리 응찰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우편 등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간입찰제에 대해서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고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찰표 및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과 집행관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입찰 절차
입찰기간과 매각기일확인
기간입찰에서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 범위 안에서 정하며,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뒤에 1주 안의 날로 정합니다.
입찰방법
기간입찰 참여를 하려면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집행관을 수취인으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입찰표작성
기간입찰에서는 연두색 용지로 된 기간입찰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기간입찰표엔 사건번호, 입찰자 성명과 주소, 물건의 번호, 입찰의 가격, 대리인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입찰보증금액 기재를 합니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찰가격에 대한 비율로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으론 아래의 2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입금증명서 : 입찰기간 동안에 법원보관금 취급은행에 매수신청보증금 납부를 한 뒤 발급받은 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법원에 비치된 입금증명서 양식에 붙여서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서 제출을 합니다.
-보증서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일정액의 보증료 지불을 한 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서 제출을 합니다.
입찰표의 제출
입찰표, 매수신청보증(입금증명서나 보증서), 기타 첨부서류를 기간입찰봉투에 넣은 다음, 봉투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고 입찰기간 동안에 집행관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봉투 겉면에 매각기일 기재를 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제출 : 평일엔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관이나 그 사무원에게 제출을 하며, 입찰봉투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법원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 등기우편 제출 : 입찰기간 개시일 00:00경부터 마감일 24:00까지 법원에 우편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입찰봉투가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부가 되거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가 되면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매각기일 참석 등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개봉할 때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입찰참가자는 매각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서 신고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기일입찰 방식으로 추가입찰을 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추가입찰 자격 부여를 하지 않고, 출석을 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 실시를 하고, 출석한 자가 1인인 경우엔 출석자에게만 추가입찰 실시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중 매각기일에 출석을 한 사람이 없는 경우, 출석을 한 전원이 추가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 추가입찰가격이 동액인 경우, 추가입찰 실시를 했지만 그 입찰이 전부 무효인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이때에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이 추첨을 대신 합니다.
입찰 시 주의사항
경매절차가 입찰기간이 시작이 되기 전에 또는 입찰기간 중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 취소, 경매신청의 취하는 집행관 사무실과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게시되기에,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이 된 이후는 입찰표 취소, 변경, 교환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참가자들에 대하여는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입찰 후 경매절차가 취소되더라도 매각기일이 되기 전에는 매수신청보증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입금증명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 반환 : 입금증명서에 의해서 매수신청보증 제공을 한 경우는 매각기일 종료 뒤 법원보관금납부서에 기재가 된 잔액환급예금계좌로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이 됩니다.
보증서의 반환 : 입찰에 참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각기일 이전에 경매신청이 취하가 되거나 경매절차가 취소가 된 경우에,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 집행관이나 법원사무관에게 그 사실을 확인을 받아서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제출을 하면 보증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의 반환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기간입찰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명쾌하고 친절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경매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0) | 2014.12.15 |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0) | 2014.12.02 |
배당이의에 대해 (0) | 2014.11.03 |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0) | 2014.09.24 |
경매부동산 양도 후 인도명령신청 (0) | 2014.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