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경락 시가 아닌 가압류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강제경매의 원인이 되는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 및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판결로 건물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71다1631 등)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압류가 이뤄지면 가압류에 기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므로, 이후에 법정지상권이 생겨서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예측을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과거에는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 매수인은 매수 당시에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만 확인하면 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가압류시의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인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건물을 매수하고도 건물이 철거가 되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토지 소유권 등기명의자 甲씨가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건물을 철거하여 달라고 건물 소유자 乙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21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 매수를 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하면서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돼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 당초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이 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甲씨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건물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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