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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담보권실행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 변경

담보권실행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 변경

 

 

담보권실행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권을 변경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제2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병은행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행에서는 경매신청 시 청구금액 중에 일부 변제가 되자 그 변제부분을 병은행의 제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 내의 다른 채권으로 변경을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고, 병은행은 경매신청 시 청구하지 않았다가 변제가 된 다른 채권 대신 변경신청 한 부분도 갑의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이것이 타당할까요?

 

 

 

 

 

 

답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에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했을 경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이 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며,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는 방법 등에 의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그런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당해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이 되는 민사소송법 제60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현행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했다고 해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고(단,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 때에 청구채권의 변경이 추가적 변경인가 교환적 변경인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표시한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따라서 위 질문 사안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병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 내의 채권으로서' 경매신청시 청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경매신청시 청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변제된 다른 채권에 대신해서 변경신청한 부분이 제1순위로 배당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이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