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절차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서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심문을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관해서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이 되는 잠정적인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임차인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아래의 사항 기재를 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제464조 및 제468조).
-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 지급명령 정본 송달을 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연락처
- 청구금액
- 그 금액 청구를 할 수 있는 취지 및 원인
지급명령 심리는?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임대인 심문을 하지 않고,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해서 서면심리를 한 후 지급명령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결정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임차인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임대인의 주소가 실제로는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아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차인에게 일정 보정기간 내에 송달을 할 수 있는 임대인의 주소 보정을 하도록 하나 주소 보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이 경우 임차인이 주소를 보정하게 되면 보정한 주소로 지급명령정본이 다시 송달이 되고, 보정기한 내에 임차인이 주소 보정을 하지 않은 채 보정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이 각하됩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임대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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